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늘(28일)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고,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 2023년 11월 15일까지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합성물로, 설탕보다는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것일 일반적이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하루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회수 대상인 두 제품은 인공감미료와 관련해 문제가 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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