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문철TV
사진: 한문철TV

[센머니=강정욱 기자] 좁은 골목길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온 차를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비접촉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에는 보행자·자전거가 차량 불빛·경적 등에 놀라 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등이 포함된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5일, '카니발 보고 놀란 할머니 어깨 골절.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카니발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30㎞인 좁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A씨가 우회전해 골목을 돌자 멀리서 길을 건너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당시 A씨는 규정 속도 이하로 달리고 있었다. 

A씨가 언덕길을 올랐다가 내리막에 막 접어드는 순간, 전방에 고령의 여성 B씨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B씨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란 듯 잰걸음 하더니 발이 꼬여 넘어졌다.

A씨는 "골목 주행 중 할머니께서 제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며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과실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A씨는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보된 영상에서는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하얀색 선이 많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이곳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앞에 정차해야 하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면서 "A씨가 정차한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다. 만약 차량이 흰색선으로 진입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A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CCTV 분석이나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