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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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2026년까지 총 2136억원을 투입하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통합해 소득이나 거주 구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은 9월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 임신·출산에 따른 첫째 아이 육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절반 혹은 전액을 시가 부담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이며 쌍둥이의 경우 6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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