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 로고
사진: 경찰 로고

[센머니=강정욱 기자] 개와 고양이 1200여마리를 집에 방치해 굶어죽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양평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12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자신의 단독주택에 방치해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 주인인 A씨는 경매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을 받고 1250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경매장 외 다른 업체에서도 개들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해 "썩은 냄새와 개의 사체들이 목격됐다"고 신고한 뒤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집에는 개들의 사체가 썩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살아 있던 개들은 개사체 위에서 살다가 죽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료 값이 비싸서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경매장 외에도 강원도 일원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번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며 "애견 경매장 등이 개를 넘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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