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성장'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무더기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온라인 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한 업체는 '우리 아가들 밥 잘 먹게 해주고 키 성장에 도움 주는 원료들이 듬뿍'이라는 표현을 적었다. 상품 소개에는 해시태그를 달아 '#키크는영양제, '#키성장영양제'라는 키워드 검색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161건(71.2%)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의 위반내용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나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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