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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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신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 주행해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나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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