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원지검 제공
사진: 수원지검 제공

[센머니=강정욱 기자]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하며 전국 수십개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해온 60대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위조한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가지고 병원에 취업했고,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근무했다.

병원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를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A씨의 30년 사기 행각이 모두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검찰은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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