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이웃 식당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1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를 참혹하게 폭행해 죽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고양이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벽 너머로 집어 던진 뒤 현장을 걸어 빠져나갔다.

이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다. 식당에선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만큼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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