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37,652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기준 원칙이 드디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상 기준의 애매함과 지급금액의 변동으로 오는 15일 있을 총선과 연계한 섣부른 발표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30일 오전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 지급'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에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 지급이라고 발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1인가구의 경우 지급대상은 직장 의료보험료 88,344원이고 4인 가구 기준 237,652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자료 : 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자료 :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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