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712만3751원이하 소득이면 지급 받아
일반 및 금융 재산은 소득에 산정에 미반영
1인 가구 263만5791원 이상 소득자면 혜택 없어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지 : Pixabay)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지 : Pixabay)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활성하고자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급하며 이럴 경우 70% 가량의 가구 약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 및 금융 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각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4인 기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 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 중위소득과는 다른 의미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산출 가능하며, 세전 소득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가구 규모별 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이하인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되지만 월 소득 263만5791원 이상인 1인 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수 도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비율은 2018년 기준 29.3%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20년 기준으로 이미 30%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만 34세 이하 세대들은 청년지원금이란것이 있어 해당되는 자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세대는 여기서도 제외다.

특히, 서울의 높은 월세를 부담하며 사는 상당수의 1인가구들은 이번 발표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정책에서 소외받는 이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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