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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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사실이 발각됐다. 피해 학생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학생은 학교측으로부터 퇴거 조치됐다. 

2일 부산의 한 대학교,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부터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알고 보니 목욕용품에는 제모크림이 들어 있었다.

범인은 A씨와 작은 다툼이 있던 룸메이트 B 씨였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B씨는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A씨에게 사과하면서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학생의 화해와는 별개로 대학교 측은 B씨에게 기숙사 강제 퇴사 및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강제 퇴사 공고문도 붙였다. 학교 측은 공고문에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더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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