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블라인드
사진: 직장은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센머니= 강정욱 기자]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회사 이메일(전자우편)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3일 현재 삭제됐다. 

작성자 A씨는 "항공 라운지(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어떤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며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과거 해당 부기장과 하룻밤 잠자리를 가졌던 승무원이 몰래 촬영해서 지인들에게 뿌린 것"이라며 "이후 그 사건은 거의 잊혔으나, 갑자기 최근 회사 내에서 에어드랍 테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여초(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에어드랍으로 사진 뿌린 사람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본 사람이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 강화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승무원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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