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배드림'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 '보배드림' 유튜브 채널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한 남자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며 마치 요요 놀이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유튜브에는 ‘어린이가 강아지 아프게 요요 놀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직접 영상 촬영을 한 A씨는 “아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하길래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았다”며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아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마치 요요를 하는 것처럼 강아지를 위아래로 흔들었으며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를 돌리기도 했다. 강아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져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어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아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끔찍하다”, “그 부모의 그 자식”, “생명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친구 때려놓고 폭력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네” 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서울 은평구 80대 남성 견주가 한 살 된 강아지의 목줄을 당겨 공중에 들어 올리고 학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5년 사이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입건 된 4200여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4%(19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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