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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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라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은 어린이의 경우 1회 접종 대상자는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2회 접종 대상자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청은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며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등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야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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