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픽사베이
사진제공 : 픽사베이

[센머니=강정욱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영업 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명으로,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에서 9월 30일로 약 두 달 늘어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승인해준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확대 제공된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 시에는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 수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한편, 홈택스 이용시간도 종전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해 신고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