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센머니=강정욱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의 소속사가 SNS를 통해 악플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 받았다. 

한편, 아이유는 데뷔 초에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취하기도 했으나 악플이 끊이지 않자 합의 없는 고소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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