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이 항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던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2020년 대법원에서 "법무부의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해 7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던 유승준은 다시 발급을 거부당하자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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