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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어제 헬스장과 탁구장 등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에서 방역패스로 인한 혼선을 빚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음성확인과 접종증명서로, 정부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이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시행 첫 주인 현재, 현장 곳곳에서는 업주와 손님들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휴대전화가 없는 고연령자나 이미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아 항체가 생성되었음에도 방역패스 없이는 시설물에 입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접종자들은 ‘정부가 압박해 백신을 의도적으로 맞게 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차별이다’라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확인의 경우 보건소 발급 문자나 종이 확인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계도기간이 끝난 11월 15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어 백신 접종 완료 후 시설을 이용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단계별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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