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방법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참여방법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센머니=권혜은 기자] 오늘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이상 주문,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지속을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이번 할인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가 참여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와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지난 1차 사업기간인 5월24일과 7월4일 동안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이후에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배달원에게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200억 원이 배정됐다.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다 소진하면 행사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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