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광고매체 이용정지

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이미지 : 금융감독원)
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이미지 : 금융감독원)

 

SC제일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할 경우 통상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로 위장한다. 소비자들은 관련 문자나 광고전화를 받았을 경우, 사칭한 해당 기관 및 회사 대표전화로 연락해 확인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했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 광고매체는 전단지(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다.

불법대부광고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간 이용중지된다. 기존은 90일 이용중지 였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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