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을 위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지난달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을 위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센머니=이준섭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되었던 주식 공매도가 3일부터 재개되었다. 개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 대주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만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철회에 나서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거는 투자 방식이다.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재매수해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다. 이는 개미투자자보다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주식 가격이 하락을 예상하거나 하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드는 공매도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흐려지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공매도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식시세의 영향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이러한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식대여서비스 철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주식대여서비스는 증권계좌 가입시, 개인이 동의하면 해당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 빌려주고 연 0.1~5% 정도 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계좌 가입시 개인들은 해당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식대여서비스 해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미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했으나 환영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은 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무기한 늘릴 수 있는데 반해 개인은 60일까지 대차를 처리해야 하기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목별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투자한다"며 "개인은 이들에 비해 정보력, 자본력, 투자기술력 등 모든 분야에서 열세인데 상환기간마저 공정하지 못하다. 정부가 일부 투자세력을 위해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도입한 개인 대주제도는 개미투자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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