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개월간 공매조가 금지된다. (이미지 : Pixabay)
오늘부터 6개월간 공매조가 금지된다. (이미지 : Pixabay)

 

오늘부터 6개월 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가 하락 폭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폭락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내리는 공매도 집중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의 타겟이 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854억원(코스피 8천722억원, 코스닥 2천132억원)에 달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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