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이용자 폐업 가능성을 경고했다(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이용자 폐업 가능성을 경고했다(제공=금융위)

[센머니=권혜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하기를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별도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 수를 100∼200여 개로 추산한다. 단,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다수 거래소가 폐업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취급 업소(거래소)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한편, FIU는 그간 대부분의 대상 기관 검사는 타 기관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은 금감원 등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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