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사진 : 픽스업
사진 : 픽스업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안내문 및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가격이하로 판매 금지하는 집값담합 행위가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 모임은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공연하게 특정 가격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입주자 모임은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다.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로 등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거의 모든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들의 만든 부동산 불법 가이드를 어길 시 집단 따돌림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아파트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담합행위를 뿌리까지 근절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