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해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하기로 했다.  (이미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해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하기로 했다. (이미지 :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사모펀드 판매사는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법적 책임이 생긴다. 그동안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가 불분명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 및 PBS(프라임 브로커 서비스)·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자사펀드간 자전거래(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것)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펀드간 부실이 전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사고 발생시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하게 된다. 기존에는 최소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기며, 문제 발견시 판매사는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펀드재산평가‧기준가격 등 일부사항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BS에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판매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으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대비 자산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운용사, 판매량이 급증한 펀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펀드 등을 우선‧집중 검사한다. 

또한 7억원의 자본금 유지조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는 검사‧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당국이 퇴출한다. 기존에는 검사‧제재심 등 절차 등으로 1년 이상 소요되던것을 1~2개월만에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당국에 검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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