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추가 제출, 예상세액 계산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추가 제출, 예상세액 계산도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 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의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단,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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