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통장 (자료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자료 : 경기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실제로 관심만큼 어떻게 하는게 나은 방법인지 알지 못한다.  

'취업 2년 내 시드머니를 모아야 한다', '시드머니로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 2030세대를 자극하는 목표들이 넘쳐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도움 없이 이를 달성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청년 재테크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근로자에게 추가 적립을 해주는 통장이다.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으로 돌려준다. 원하는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지는 않고 해당 조건에 따라 점수에 따른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도다.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얹어주는데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인 자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에 한한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다. 카드로 학원 수강료, 교육비, 도서구입비, 면접 활동비와 관련 여비, 교통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지원금을 받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3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저축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본인 300만원과 정부 900만원에 기업 400만원, 총 1,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3년형은 본인 600만원과 정부 1,800만원에 기업 600만원으로 총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청년 지원 제도들은 2020년 새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많으니 해당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하는게 재테크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료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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