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이용해 고소득으로 유혹...지인영업 강요

취업초년생을 이용하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 모집이 해마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출처 : Pixabay)
취업초년생을 이용하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 모집이 해마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출처 : Pixabay)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A씨의 전공은 공과계열로 관련 분야에 맞춰 구직사이트에 등록했다.

얼마 후 B 보험회사에서 재무설계사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다. A씨는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낯설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험영업이 아닌 고객들을 위한 재무설계가 주업무이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B보험사측의 설명에 출근하기로 마음 먹었다. 청년 구직란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쉽게 취직되기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B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급여도 타 회사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한 첫날부터 B 보험회사는 재무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자체는 특별히 전문적이지 않았으며, 교육 이수 후 치뤄지는 자격증 시험도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였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 업무에 투입된 현실은 A씨의 기대와는 달랐다.

B 보험회사는 A씨 지인들 연락처 리스트를 요구하고, 그들을 만나도록 강요했다. 지인을 만난 뒤, 재무설계라는 명목으로 B 보험회사가 내놓은 보험상품 가입 권유가 주 업무였다. 심지어 그 보험상품은 지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이라기보다 B 보험회사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상품 즉, B 보험회사가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위주였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영업비는 고스란히 A씨의 부담이 되고, 일정기간 내 상품 가입을 취소할 경우 A씨가 받았던 영업 수수료도 환급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아울러 영업을 위해 A씨는 의류, 악세사리 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해서 지인영업이 소모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업을 해야 한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입사 전 B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급여도 일정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이 제공되는 것이기에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사실상 기본급이라는 제도도 사라지는 것이다. A씨는 개인사업자 즉, 자유직업소득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취업난을 이용해 보험회사 및 대리점들은 사회현실에 어두운 취업초년생들을 유혹해 그들에게 지인영업을 강요하고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면 또 다른 취업초년생들을 대체한다. 심지어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면 관리자에게 채용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폐해가 20년도 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법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년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닌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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