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센머니=이준섭 기자]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49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가 올해 처음 발생한 기업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2년 연속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심의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발표한 '2020년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총 8곳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67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8개 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발생 8개 기업 /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발생 8개 기업 / 자료. 한국거래소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쌍용자동차, 성안, 세우글로벌,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된 흥이해운, 폴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4월 12일)이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스마트글로벌, 명성티엔에스, 제낙스, 유테크, 포티스 등 41개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번해에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한 법인은 좋은사람들, 맥스로텍 등 21개사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샘코, 팍스넷 등 20개로 전년(9개)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10영업일 동안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2019 사업연도 상장폐지 사유와 함께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현황 / 자료.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현황 / 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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