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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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집을 구하기 위해 중개인과 발품을 팔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운명처럼 다가온다.

이때 "이 가격에 이만한 집 없어요. 가계약금 먼저 넣어놔야 안 팔려요!"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진다. 이때 매수인들은 집주인에게 서둘러 가계약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며칠 뒤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 위치부터 층까지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나타나고야 말았다. 이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중개업소에 연락을 한다. 중개업소는 단호하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정말 1천만 원이나 되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실 '가계약금'은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를 보류하는 용도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 뒤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 그 대금, 지급 시기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매매대상 물건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금 가격과 지급 시기를 구두상으로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만 지급했다면 돈만 지급한 것이 된다.

만약 매수인이 매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매매 대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를 정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지라도 '가계약'은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정식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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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만약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정식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후에 포기해야 한다.

매도인이 기존보다 호가를 더 높여도 되겠다는 생각에 가계약을 줄줄이 깼다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은 집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녹음해둬야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다.

매도인은 절대 무턱대고 가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가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돈보다 훨씬 많은 정식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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