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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태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공직계가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재산등록의무화 방안이 실현되면 기존 재산등록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건축, 토목과도 무관한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을 통과하면 현재 23만 명의 재산 등록 대상이 13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는 수준이다.

공무원사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LH사건의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하급직 공무원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공직사회에서 이토록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정부는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 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는 부동산 이후에는 금융자산 등 나머지 재산도 모두 등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 관리를 신고 관리 감독, 또 신고된 재산의 명확성을 위한 서류 검토 등 지나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에서는 이 같은 행정이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라고 해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경우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차명거래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의 정부의 이번 대책 마련은 환영이다. 그러나 정녕 이번 대책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기존에도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법망을 피해 재산 증식을 해 온 공직자의 문제가 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기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의 현재 정보만 나와 있을 뿐 명확한 취득 시점이나 상속이나 증여의 여부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 의지는 좋지만, 이번 법안 개정이 기존 법과 다른 명확한 점, 또 지나친 공권력의 개입이 예상치 못한 규제를 만들고 또다른 피해를 낳진 않는지에 대한 깊은 고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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