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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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어떤 이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 명에게 6조 7천억 원이 지급된다. 많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지원한다. 학원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 500만 원의 2배인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까지 더하면 최대 1,180만 원을 받는다. 혼자서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지급받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별지원이므로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70만 원을 받는다.

노점상과 대학생도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한다.

부모가 코로나19로 폐업했거나 퇴사한 경우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모두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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