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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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이에 대한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연착륙지원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며,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돈을 빌린 이는 앞으로 만기를 그대로 유지해 갚을 수도 있으며 유예기간인 6개월보다 길게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해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기 뒤로 기존에 내야 하는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기간과 방법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5대 원칙 범위 내에서는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차주들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만기연장, 이자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가 장기활 될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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