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캡처

 

[센머니=이준섭 기자]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여 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을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 등 총 15만 6000명이다.

이들 중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대상자에게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25~28일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된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5천91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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