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전경(이미지=센머니DB)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전경(이미지=센머니DB)

[센머니=권혜은 기자] 내달 13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았다.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채결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채결했했으나, 소유권 이전 직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매수인은 자신의 집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해당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단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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