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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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준섭 기자]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당 대출로 30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이 실시한 내부 감사를 통해 부산의 한 영업점 여신 담당 직원이 부당 대출로 약 3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나은행 측은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비록 하나은행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는 하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과 직원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이다.   

앞서 2017년 12월에도 하나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13억 5000만원을 캐리어에 챙겨 달아나려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은행 내규 상 일반 직원이 금고를 임의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나 금고 잠금 여부를 관리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은 훼손된 화폐를 처리한다고 캐리어에 현금을 담아 달아날려고 했으며 해당 책임자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 총 4천79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금융사고 건수는 32%에 지나지 않아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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