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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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이 달라 한번쯤 황당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 매장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주거나 별도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용카드-현금 이중 가격 제시' 실태조사 결과 43.4%의 업체가 카드와 현금 가격을 차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했다. 실제 49곳의 매장이 이중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현금, 카드 가격이 달랐던 업종 1위는 의류점이었으며 2위는 철물점, 헬스장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매장은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기도 했다. 또,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해당 사항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상황인 만큼 이중 가격을 제시한 매장들에 주의 조치만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이중 가격 제시 실태 조사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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