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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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선(善) 결제 상품권’을 발행한다.

더불어 집합 제한업종 대상에 0%대 금리 8000억 원 지원 등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

지하도, 지하철 등의 공공 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여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할 계획이다.

◆ 선(善) 결제 상품권, 소비자+소상공인 혜택 누린다

선(善) 결제 상품권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영업 제한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α)가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품권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pc방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액은 1회 11만 원 이상만 가능하며, 서울사랑 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현재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만 개 중 제로 페이에 가맹된 11만 개 업소는 제로 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참여가 가능하다.

아직 가맹이 안 된 곳은 제로 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 3천만 원 한도 내 심사 없이 보증료 0.5% 대출

서울시는 현재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기업을 위해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체당 3000만 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와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상담을 시작하며, 2021년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 공공 상가 입점 점포, 임대로 50% 감면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도와 지하철 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 333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는 47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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