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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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명품 가방, 의류 등의 짝퉁 제품은 SNS마켓,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한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구매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짝퉁 단속'에 나섰다. 업자 56명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정품 추정가 39억여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명동, 이태원 등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이 늘면서 짝퉁 제품은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SNS 등까지 판매 폭이 넓어진 상태이다.

서울시는 위조 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거나,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품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낸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해외 수입, 관련 공급처를 확정 짓고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짝퉁 위조제품' 구분법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매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조품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또, 소비자가 '정품인가요?'라고 질문했음에도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답하며 정품 진위여부를 피하는 답변을 눈여겨봐야 한다. 간혹 병행수입 제품이므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원단의 질, 재봉 상태, 접합 및 인쇄 상태, 자수의 마무리 작업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서울시는 120 다산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조품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공익 증진을 위한 제보라 판단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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