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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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실제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에 들어간다.

페이퍼컴퍼니는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기업지원 대출 사기, 세금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온상으로 지목 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3년 동안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74건에 이르고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섰으나 의심 업체를 미리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가려낸다.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경기지사는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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