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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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신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이 확정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을 ‘소득’으로 산정돼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산정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취업경험 기준도 있다.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정확한 취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프리랜서의 경우 2년 이내 소득이 684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다.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 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앞으로 정부는 소득산정 가구 기준처럼 요건 충족이 힘들어도 구직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대상 40만 명 중 15만 명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직촉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세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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