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명목으로 소득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소득공제인지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 Pixabay)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소득공제인가라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 Pixabay)

[센머니=이준섭 기자]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문 구독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시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100만원 내에서 공제율은 30%로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종이 신문 구독료도 공제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신문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지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에 신문구독료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종이신문을 읽는 일반 개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이신문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근로소득자가 자의로 구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업과 일반 상점에서 구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며 근로소득자가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는 신문사 직원 혹은 그 지인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 입장비, 음반 구입비 등 다수가 실제 문화생활 영위에 사용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서 배제하고 뜬금없이 종이신문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한 누리꾼은 "신문 구독료만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언론사 눈치보기"라며 "실제 그 혜택을 받아 볼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한 상인에게 하루 신문 판매량을 물어봤다.

"하루요? 한달에 한 부 나갈까 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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