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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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남녀노소를 불문한 SNS 이용자가 늘어나며 추억뿐만 아니라 이른바 ‘흑역사’가 기록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철없던 시절 재미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 민망한 자료로 떠돌아다니지만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분실, 또 휴대폰 번호의 이동 등으로 자료 삭제가 힘들어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대행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 올린 사진과 영상 또 제3자에 의해 얘기치 못하게 퍼지는 나의 자료 등 대행업체는 단시간에 SNS 어딘가에 남겨진 흑역사 기록을 싹 지워준다.

특히 온라인상의 정보는 끊임없이 탄생하고 복제되고 축적된다.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역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잊혀질권리’는 지난 2014년 5월 EU 사법재판소가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엔진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고 검색엔진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이를 삭제해줘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반한 권리다.

예전엔 종이나 책으로 남아있던 기록이 온라인상으로 가며 이제 누구든 언제나 빠르게 검색하고 찾기 쉬워졌다. 데이터베이스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검색이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역시 개인정보와 지우고 싶은 게시물 등에 대해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삭제를 돕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 게시물에 관한 권리권 상실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신의 게시물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이 권리권을 존중하여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또는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를 그야말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장의사’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정식 직업군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비즈니스화 하기에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조심스러운 영역”이라는 표현을 했다.

디지털장의사는 개인의 흑역사 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n번방’사태에서 알 수 있듯 불법 게시물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퍼진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디지털장의사는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불법게시물을 의도적으로 등록하고 삭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장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등장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이용 기록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경찰 수사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며 돈을 뜯기도 했다.

한편,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공간인 SNS 사용 시에는 계정을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해놓는 것이 좋다. 개인이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올린 사진이 예기치 못한 곳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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