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이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27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300세대 이상 등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은 아파트 내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동차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지어지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내용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진입 억제용 말뚝 (이미지 : 국토교통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진입 억제용 말뚝 (이미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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