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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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유튜브에 출연 중인 아이들이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운영자의 구체적인 아동보호 지침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했다.

연구팀은 부모가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에게 달린 악플을 노골적으로 읽는 행위, 걸음마를 막 뗀 3세 영유아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 평소 아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선물로 연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다루는 다수의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사전에 기획되고 공개된 촬영 과정을 거치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율은 3.24%로 방임(42.3%),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 순으로 학대 유형이 나뉘었다.

연구팀은 "아동 유튜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유튜브를 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가진단을 시행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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