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센머니=김인하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첫 단추를 꿰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발생된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여 다시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지자체 등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에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현행법 상 귀속대상이 아닌 주차장, 운동장도 포함됐다.

'재투자 조항'도 포함되었는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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