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결과(출처=경기도)
대형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결과(출처=경기도)

[센머니=권혜은 기자] A대형할인점에서 유아복을 판매하고 있는 B씨는 브랜드본사 업체와 계약했을뿐, A대형할인점과는 계약관계가 없다. 그러나 A마트는 '매장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상시 있을 것’이라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려 했지만, B대형할인점의 방침으로 B씨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본사에 문의했으나 아무런 지원과 보상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중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형유통점 입점중소상인 보호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내용은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확인 ▲입점사업자 10인 등이었다.

현재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임대료와 관련된 부담은 줄일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유통점과 브랜드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을 하므로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것이다. 

현행 제도는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범,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아직 없는것이 현실이다. 

입점이후 중간관리점은 인테리어비를 부담하고, 임차료, 본사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0% 내외였으나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전체의 36.5%에 그쳤다.

또,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거나 긴 영업시간으로 억지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의 부담도 제기됐다.

이외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표준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내용에 부정확성을 느끼기도 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조사결과 중간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 보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담은 온라인(모바일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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