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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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터스크 역시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간주하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 19의 위험 시기인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일생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는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다. 처벌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것도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용이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T81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이다. 비말 차단용, 일회용, 면, 수술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이며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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