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중소기업 90%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51.3%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유보할 소득조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에서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되는 금액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이를 실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다.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이미지 : 중소기업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이미지 : 중소기업중앙회)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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