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공익제로로는 최고금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지 : 경기도)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공익제로로는 최고금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지 : 경기도)

[센머니=권혜은 기자] 제대로 된 기술 전문가 한 명 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하는 일은 건설, 토목업계에 빈번하다.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경기도가 이러한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제보자 A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경기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이 결정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서는 총 964건(9월30일 기준)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으며, 공익제보 위탁조사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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